“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선제 차단·피해농가 영농 재개 돕는다”… 윤철상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29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서 전부개정안 원안 가결… 지원 대상·범위 대폭 확대
- 약제 보급부터 피해농가 경영안정까지 전주기 지원… 윤철상 의원 “농업 현장 지킬 것”
- 약제 보급부터 피해농가 경영안정까지 전주기 지원… 윤철상 의원 “농업 현장 지킬 것”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9. 29(화) 21:49

윤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
[천안/CTN]강현수 기자 = 과수화상병을 비롯해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검역병해충의 선제적 예방과 확산 방지는 물론, 방제 조치로 실의에 빠진 농가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이 천안시의회에서 확충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윤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의 법적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지원 및 관리 대상을 대폭 확장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가 특정 '금지병해충'과 일부 '피해 과수농가'로 대상을 한정해 규정했던 한계를 벗어나, 날로 다양해지는 검역병해충 전반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확산 방지, 나아가 매몰 등 강력한 방제 조치로 생계 기반을 잃은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지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목적 재정립 및 검역병해충·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정 ▲검역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천안시장의 책무 명시 ▲방제 약제 및 방제용품 보급 등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확산 방지 사업 추진 근거 신설 ▲피해농가 실질 지원 및 지원 대상·절차 규정 ▲체계적인 예방 교육·홍보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공조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배·포도 등 대한민국 대표 과수 주산지인 성환·직산·입장 지역을 포함한 관내 농가들이 병해충 발생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에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철상 의원은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주요 병해충은 한 번 발병하면 농가 생계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치명적이어서 사후 방제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생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예방 약제 보급과 검증된 연구 성과들이 농가 현장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가적 방제 명령에 따라 과원을 매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일상 영농에 복귀하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며 “피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신속한 영농 재개를 두텁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만큼,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깊은 한숨을 세심히 살피고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높은 농정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윤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의 법적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지원 및 관리 대상을 대폭 확장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가 특정 '금지병해충'과 일부 '피해 과수농가'로 대상을 한정해 규정했던 한계를 벗어나, 날로 다양해지는 검역병해충 전반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확산 방지, 나아가 매몰 등 강력한 방제 조치로 생계 기반을 잃은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지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목적 재정립 및 검역병해충·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정 ▲검역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천안시장의 책무 명시 ▲방제 약제 및 방제용품 보급 등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확산 방지 사업 추진 근거 신설 ▲피해농가 실질 지원 및 지원 대상·절차 규정 ▲체계적인 예방 교육·홍보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공조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배·포도 등 대한민국 대표 과수 주산지인 성환·직산·입장 지역을 포함한 관내 농가들이 병해충 발생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에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철상 의원은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주요 병해충은 한 번 발병하면 농가 생계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치명적이어서 사후 방제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생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예방 약제 보급과 검증된 연구 성과들이 농가 현장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가적 방제 명령에 따라 과원을 매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일상 영농에 복귀하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며 “피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신속한 영농 재개를 두텁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만큼,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깊은 한숨을 세심히 살피고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높은 농정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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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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