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헌신한 우수자원봉사자,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면제받는다”… 김철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29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서 원안 가결… 기존 목욕탕 한정에서 체육시설 전체로 확대
- 개인 이용 및 강습료 면제 근거 마련… 김철환 의원 “실질적 예우로 자긍심 높일 것”
- 개인 이용 및 강습료 면제 근거 마련… 김철환 의원 “실질적 예우로 자긍심 높일 것”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9. 29(화) 21:44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
[천안/CTN]강현수 기자 =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며 묵묵히 땀방울을 흘려온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천안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중 목욕탕 이용으로만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시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 범위를 시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획기적으로 넓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 제19조의2를 개정해 면제 범위를 종합체육시설 전체로 확대 규정했으며, 연계 조례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정비를 병행해 우수자원봉사자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거나 정규 강습을 수강할 때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년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내 건전한 기부·나눔 문화를 한층 더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디딤돌 삼아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크게 높아지고, 이웃사랑과 봉사의 고귀한 가치가 천안시 전역에 더욱 따뜻하게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중 목욕탕 이용으로만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시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 범위를 시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획기적으로 넓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 제19조의2를 개정해 면제 범위를 종합체육시설 전체로 확대 규정했으며, 연계 조례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정비를 병행해 우수자원봉사자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거나 정규 강습을 수강할 때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년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내 건전한 기부·나눔 문화를 한층 더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디딤돌 삼아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크게 높아지고, 이웃사랑과 봉사의 고귀한 가치가 천안시 전역에 더욱 따뜻하게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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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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