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 지키고 전 세대 품는다”… 노종관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제29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서 원안 가결… 인구구조 변화 맞춘 ‘어린이공원 정비’ 근거 신설
- 아이들 안전 최우선 원칙 유지 속 복합 힐링공간 전환… 노종관 의원 “지역 맞춤형 정비 기대”
- 아이들 안전 최우선 원칙 유지 속 복합 힐링공간 전환… 노종관 의원 “지역 맞춤형 정비 기대”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9. 29(화) 21:46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
[천안/CTN]강현수 기자 =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기존 어린이공원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 천안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어르신 인구의 가파른 증가 등 도심 속 공원을 둘러싼 실제 이용 수요가 크게 달라진 현실을 반영했다. 어린이공원 본연의 놀이 기능과 안전성을 엄격히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해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조례 내 제9조의2에 ‘어린이공원의 정비’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장은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할 때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과 안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와 실제 이용객 현황, 공원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개선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공원의 지정 목적이나 고유한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축소·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라는 기본 틀을 철저히 지키면서 방치되거나 사문화된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맞게 재생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노종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29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어린이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급증 등 인구 변동의 파고를 지적하며, 지역별 특성과 실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어린이공원 공간 재창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한 바 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줄이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급변한 지역 인구구조와 이웃 주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을 지혜롭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네별 주거 환경과 주민들의 세밀한 이용 형태를 꼼꼼히 반영해 어린이공원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활기찬 세대 통합형 생활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어르신 인구의 가파른 증가 등 도심 속 공원을 둘러싼 실제 이용 수요가 크게 달라진 현실을 반영했다. 어린이공원 본연의 놀이 기능과 안전성을 엄격히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해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조례 내 제9조의2에 ‘어린이공원의 정비’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장은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할 때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과 안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와 실제 이용객 현황, 공원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개선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공원의 지정 목적이나 고유한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축소·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라는 기본 틀을 철저히 지키면서 방치되거나 사문화된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맞게 재생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노종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29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어린이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급증 등 인구 변동의 파고를 지적하며, 지역별 특성과 실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어린이공원 공간 재창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한 바 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줄이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급변한 지역 인구구조와 이웃 주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을 지혜롭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네별 주거 환경과 주민들의 세밀한 이용 형태를 꼼꼼히 반영해 어린이공원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활기찬 세대 통합형 생활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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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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