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119구급차...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양보하세요!!
이은춘 기자입력 : 2026. 10. 20(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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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9구급차 이용과 비응급 신고 자제 홍보물/사진제공=공주소방서
[공주/CTN]이은춘 기자 = 공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과 비응급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의식장애, 심한 출혈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응급의료 자원이다.

그러나 단순 진료 목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긴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구급자원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 감기 증상이나 가벼운 통증 등 응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상담과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만큼, 단순히 특정 병원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노용선 예방안전과장은 "119구급차는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응급의료 자원"이라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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