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대전시의원, 임의규정 의무화·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 개편 촉구
“지원 조례를 기본조례로”…제도 실효성 높여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15(목)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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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열 의원,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대전시의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개별 기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편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는 1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 주재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 행정조직 개편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맞춰 현행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조세종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회연대경제 조례혁신 소위원장은 현행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득 순환과 사회적 가치 평가, 공공구매 및 사회연대금융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정토론에서도 제도 개선과 실행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주용 중구의원은 조례의 모호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자치구별 우선구매·판로지원 조례 제정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회연대경제를 연결하는 참여·결정·실행 체계를 제안했다. 통합돌봄과 시민에너지, 사회주택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류은덕 마을살림공작소 공동대표는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센터가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사무국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관 협력 인프라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상 중구사회연대경제연합회 이사는 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와 다양한 경제 주체가 협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 조직의 자율성, 민관 협력, 지역 내 경제순환을 뒷받침할 실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고제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지적과 대안들은 대전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2027년 3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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