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막아 산불 잡는다"… 천안시,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추진
- 11월 1일~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파쇄지원단 농가 직접 방문 무상 지원
- 11월 2일까지 읍면동 등 신청… 산림재난방지법 강화로 불법소각 시 최대 징역형 및 과태료
- 11월 2일까지 읍면동 등 신청… 산림재난방지법 강화로 불법소각 시 최대 징역형 및 과태료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10. 16(금) 09:23

천안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찾아가는 파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선다.
천안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농가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등 농작물 부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확기 이후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덜고 산불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기계를 갖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지원을 신청한 관내 농가를 직접 찾아가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현장에서 전액 무상으로 파쇄해 준다. 다만 파쇄기의 고장 방지와 안전하고 신속한 작업을 위해 비닐끈, 철사, 고추 지주대 등 비식물성 폐기물은 사전에 반드시 농가에서 분리해 놓아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천안시청 산림휴양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창영 천안시 산림휴양과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무심코 행해지는 불법소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산림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파쇄지원 사업 신청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법소각 및 산불 실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갈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엄정 부과된다.
농가 일손 부담을 덜고 환경과 숲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번 파쇄 지원은 산불 예방 효과는 물론, 부산물의 토양 환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농가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등 농작물 부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확기 이후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덜고 산불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기계를 갖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지원을 신청한 관내 농가를 직접 찾아가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현장에서 전액 무상으로 파쇄해 준다. 다만 파쇄기의 고장 방지와 안전하고 신속한 작업을 위해 비닐끈, 철사, 고추 지주대 등 비식물성 폐기물은 사전에 반드시 농가에서 분리해 놓아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천안시청 산림휴양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창영 천안시 산림휴양과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무심코 행해지는 불법소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산림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파쇄지원 사업 신청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법소각 및 산불 실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갈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엄정 부과된다.
농가 일손 부담을 덜고 환경과 숲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번 파쇄 지원은 산불 예방 효과는 물론, 부산물의 토양 환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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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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