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당부
이재필 기자입력 : 2026. 10. 16(금)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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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이미지/사진제공=태안소방서
[태안/CTN]이재필 기자 = 태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만약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화재 초기 대응을 늦추고 인명·재산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의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진원 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의 잠깐의 주차가 화재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며 "소방시설 주변 공간을 항상 비워두고, 군민 모두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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