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협약

세무사 네트워크 활용해 제도·세액공제 혜택 홍보…기부 참여 확대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16(금)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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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왼쪽부터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세종시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세종시는 16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등을 알리고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제도 안내와 답례품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와 세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양 기관은 연말정산과 결산 등 세무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부제가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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