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기관·1만 명 세종행…‘행정수도 세종’ 현실로
국정 중심 세종으로 옮긴다…행정수도 대전환 시작
내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총 9,929명 대상…세종시·시의회 일제히 환영
조상호 시장 “단순한 기관 이전 넘어 국가 운영체계 바꾸는 결정”…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내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총 9,929명 대상…세종시·시의회 일제히 환영
조상호 시장 “단순한 기관 이전 넘어 국가 운영체계 바꾸는 결정”…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14(수) 00:18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세종시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이전기관 정착 지원과 정주 여건 확충에 나서는 한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총 9,929명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2031년까지 단계적 이전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89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독립청사 등을 포함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 조상호 시장 “단순한 기관 이전 넘어 국가 운영체계 바꾸는 결정”
세종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입장을 통해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뿐 아니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 명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3일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을 단순히 일부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의 변화로 보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국가 운영체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세종시는 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체 이전지원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하고,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분야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해 이전기관의 업무 개시와 직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과제는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 주거 지원, 가족의 생활 여건 개선, 현장 수요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이다. 시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 세종시의회도 환영…“계획 이행과 예산 확보가 관건”
세종시의회도 정부의 이전 계획을 환영하면서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계획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며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뜻을 모아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세종시의 협력 아래 필요한 제도와 조례,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 확충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이번 이전 계획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려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전 계획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져야
이번 정부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전 제외기관 관련 법률 개정과 청사 건립 예산 확보, 기관별 이전 일정 확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교육·문화 기반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정부의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 후속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 기능의 공간적 분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총 9,929명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2031년까지 단계적 이전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89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독립청사 등을 포함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 조상호 시장 “단순한 기관 이전 넘어 국가 운영체계 바꾸는 결정”
세종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입장을 통해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뿐 아니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 명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3일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을 단순히 일부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의 변화로 보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국가 운영체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세종시는 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체 이전지원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하고,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분야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해 이전기관의 업무 개시와 직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과제는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 주거 지원, 가족의 생활 여건 개선, 현장 수요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이다. 시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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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2시 10분, 조상호 세종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세종시 |
■ 세종시의회도 환영…“계획 이행과 예산 확보가 관건”
세종시의회도 정부의 이전 계획을 환영하면서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계획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며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뜻을 모아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세종시의 협력 아래 필요한 제도와 조례,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 확충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이번 이전 계획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려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전 계획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져야
이번 정부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전 제외기관 관련 법률 개정과 청사 건립 예산 확보, 기관별 이전 일정 확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교육·문화 기반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정부의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 후속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 기능의 공간적 분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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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