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유리지갑 털린 18년 자동증세 바로잡는다”… 문진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물가 상승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왜곡 ‘브래킷 크립’ 해소… 중·저소득층 세부담 대폭 완화
- 최저세율 6%→3% 인하 등 하위구간 세율 낮추고 10억 초과 최고구간(48%) 신설
- 최저세율 6%→3% 인하 등 하위구간 세율 낮추고 10억 초과 최고구간(48%) 신설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10. 12(월) 08:46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치/CTN]강현수 기자 =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도 세금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을 바로잡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구간이 한 번 정해지면 장기간 고정되는 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상위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더 무거운 세금을 무는 ‘브래킷 크립’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무려 1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 원에서 2024년 4,900만 원으로 31.7% 올랐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무려 78.9%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실질 살림살이가 20% 남짓 개선되는 동안 소득세 부담은 80% 가까이 수직 상승한 셈이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 조정 ▲중·저소득 구간의 세율 인하 ▲10억 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구간을 현행 ‘1,400만 원 이하’에서 ‘1,6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적용 세율은 6%에서 3%로 절반 인하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에서 10%로, 8,000만 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1억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각각 5%p씩 낮췄다. 반면 담세 능력이 충분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42%에서 45%로 인상하고, ‘10억 원 초과’ 슈퍼 리치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4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기존 624만 원에서 388만 원으로 236만 원(37.8%) 대폭 경감된다. 과세표준 1억 원 납세자 역시 1,956만 원에서 1,558만 원으로 398만 원(20.3%)의 절세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과세표준 10억 원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3억 8,406만 원에서 3억 9,728만 원으로 1,322만 원 늘어나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 분담이 확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치솟는 물가에 맞춰 월급이 조금 오른 것뿐인데, 국가는 국민이 부자가 되었다고 간주해 가혹하게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단 한 번도 공식 승인한 적 없는 ‘자동 증세’가 지난 18년간 방치되어 온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그 차액을 충분한 담세 여력을 지닌 초고소득층이 분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조세 정의”라며 “향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 상승률을 자동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 조문 및 전문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구간이 한 번 정해지면 장기간 고정되는 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상위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더 무거운 세금을 무는 ‘브래킷 크립’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무려 1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 원에서 2024년 4,900만 원으로 31.7% 올랐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무려 78.9%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실질 살림살이가 20% 남짓 개선되는 동안 소득세 부담은 80% 가까이 수직 상승한 셈이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 조정 ▲중·저소득 구간의 세율 인하 ▲10억 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구간을 현행 ‘1,400만 원 이하’에서 ‘1,6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적용 세율은 6%에서 3%로 절반 인하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에서 10%로, 8,000만 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1억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각각 5%p씩 낮췄다. 반면 담세 능력이 충분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42%에서 45%로 인상하고, ‘10억 원 초과’ 슈퍼 리치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4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기존 624만 원에서 388만 원으로 236만 원(37.8%) 대폭 경감된다. 과세표준 1억 원 납세자 역시 1,956만 원에서 1,558만 원으로 398만 원(20.3%)의 절세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과세표준 10억 원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3억 8,406만 원에서 3억 9,728만 원으로 1,322만 원 늘어나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 분담이 확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치솟는 물가에 맞춰 월급이 조금 오른 것뿐인데, 국가는 국민이 부자가 되었다고 간주해 가혹하게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단 한 번도 공식 승인한 적 없는 ‘자동 증세’가 지난 18년간 방치되어 온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그 차액을 충분한 담세 여력을 지닌 초고소득층이 분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조세 정의”라며 “향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 상승률을 자동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 조문 및 전문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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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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