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의 칼럼] 러시아로 향한 17만 6천 톤의 석유제품…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10. 12(월) 14:03

CTN 신동호 논설위원
[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치러지지 않는다. 탱크를 움직이고 군수물자를 수송하며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쟁 중 에너지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안보 질서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 17만 6천 톤 이상이 지난 7~8월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자료를 근거로 유조선 7척이 14차례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선박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물량이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우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보도대로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출통제에 참여해 왔다. 그런데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다면, 한국의 대외정책과 실제 물류 현장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국제적 신뢰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원칙이 실제 거래와 선박 운항 과정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언과 현실이 어긋났다면 그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둘째, ‘통관 기록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휘발유·항공유가 수출 통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제 석유제품은 현행 대러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선적 자체만으로 국내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실제 항로와 신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누가 석유제품을 소유하고 판매했는가? 제품의 실제 원산지는 어디인가? 선박들은 왜 신고한 목적지와 다른 러시아 항구로 향했는가? 제재 대상 선박이 이용됐다면 그 과정에서 국내법이나 적용 가능한 국제 제재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 통관 통계와 항만에서 실제로 이뤄진 선적은 서로 다른 문제다. 한쪽의 기록만으로 다른 쪽의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다.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무역을 무조건 범죄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상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 거래 당사자가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었는지, 제재 대상 선박 이용을 인지했는지, 허위 신고나 우회 수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져야 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과 증거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근거 없는 비난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정부는 외교적 공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박했다고 해서 보도에 담긴 항만 기록과 선박 운항 자료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의혹을 제기한 측의 주장과 정부의 해명을 각각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17만 6천 톤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 물량이 어떤 경로로, 누구의 책임 아래, 어떤 법적 근거로 이동했는지를 묻는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정부는 거래 당사자와 제품의 원산지, 최종 구매자, 선박의 실제 항로, 제재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위법이 드러나면 지위와 국적, 기업 규모를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하라.
국익을 지키는 정부라면 의혹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 17만 6천 톤 이상이 지난 7~8월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자료를 근거로 유조선 7척이 14차례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선박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물량이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우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보도대로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출통제에 참여해 왔다. 그런데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다면, 한국의 대외정책과 실제 물류 현장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국제적 신뢰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원칙이 실제 거래와 선박 운항 과정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언과 현실이 어긋났다면 그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둘째, ‘통관 기록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휘발유·항공유가 수출 통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제 석유제품은 현행 대러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선적 자체만으로 국내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실제 항로와 신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누가 석유제품을 소유하고 판매했는가? 제품의 실제 원산지는 어디인가? 선박들은 왜 신고한 목적지와 다른 러시아 항구로 향했는가? 제재 대상 선박이 이용됐다면 그 과정에서 국내법이나 적용 가능한 국제 제재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 통관 통계와 항만에서 실제로 이뤄진 선적은 서로 다른 문제다. 한쪽의 기록만으로 다른 쪽의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다.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무역을 무조건 범죄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상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 거래 당사자가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었는지, 제재 대상 선박 이용을 인지했는지, 허위 신고나 우회 수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져야 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과 증거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근거 없는 비난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정부는 외교적 공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박했다고 해서 보도에 담긴 항만 기록과 선박 운항 자료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의혹을 제기한 측의 주장과 정부의 해명을 각각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17만 6천 톤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 물량이 어떤 경로로, 누구의 책임 아래, 어떤 법적 근거로 이동했는지를 묻는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정부는 거래 당사자와 제품의 원산지, 최종 구매자, 선박의 실제 항로, 제재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위법이 드러나면 지위와 국적, 기업 규모를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하라.
국익을 지키는 정부라면 의혹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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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