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우리집 안전점검' 당부
정지철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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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예방 홍보물/사진제공=논산소방서
[논산/CTN]정지철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세대 내 소방시설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인접 세대로 불길이 번지거나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2년 이내에 관리주체나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을 받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압력게이지 및 외관 상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상태 ▲스프링클러 헤드 훼손 및 장애물 여부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작동 상태 ▲완강기 설치 상태 및 사용 가능 여부 등이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관리사무소 등 관계자에게 알려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진종현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예방은 입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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