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안정 돕는다… 보령시, 사회·고용보험료 지원
- 10월 31일까지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접수
임종복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4:32

보령시청 전경
[보령/CTN]임종복 기자 = 보령시가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지원 범위는 2026년도 3분기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중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등급별로 20~50%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구비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어 방문 접수가 번거로웠던 사업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간편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새롭게 추가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지원 범위는 2026년도 3분기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중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등급별로 20~50%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구비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어 방문 접수가 번거로웠던 사업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간편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새롭게 추가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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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