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공사장, 사라진 보행권”…천안 도심 인도 안전관리 도마 위
- 어린이 태운 유아용 세발자전거도 좁은 통로로…보행약자 이동권 우려
- 점자블록 주변까지 공사시설물 설치…업체 “도로점용허가 받아”, 관계기관 현장점검 후 검토
- 점자블록 주변까지 공사시설물 설치…업체 “도로점용허가 받아”, 관계기관 현장점검 후 검토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10. 12(월) 13:22

12일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철거공사 현장 인근에서 한 보호자가 어린이를 태운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밀며 가설울타리 옆 보행로를 지나고 있다. 도로와 맞닿은 좁은 인도에서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사진=강현수 기자
[CTN/천안]강현수 기자 = 충남 천안시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 중인 건축물 철거공사를 둘러싸고 도로점용허가 이후 보행자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가 인도와 맞닿아 길게 설치된 데다 기존 전신주와 가로시설물까지 보행 공간을 차지하면서 시민들이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나 보행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현장 구조가 확인되면서 행정기관의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천안시 동남구 쌍용대로 160 e편한세상 봉명 아너리움 아파트 인근 철거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도로를 따라 설치된 가설울타리가 기존 보행 공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전신주를 피해 통행해야 하고, 보행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까지 더해져 보행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어린이를 태운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밀고 가는 보호자가 가설울타리 옆을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구간은 보행로 바로 옆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보행자가 서로 마주치거나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행환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일반 성인은 좁은 공간을 피해 지나갈 수 있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같은 통로라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보행 공간이 부족할 경우 차도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장 시설물 설치 상태 역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장 사진에는 가설울타리 안쪽으로 비계 파이프와 각종 공사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그 아래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이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사진만으로 해당 점자블록이 현재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인지, 정식 도로점용허가 구역에 포함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존 보행시설이 공사 구역에 포함된 경위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 동선이 적절하게 확보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철거업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이다.
철거업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건물에서 50㎝, 모퉁이 구간은 2m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여부와 보행자 안전 확보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다.
허가된 범위 내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기존 인도의 폭이나 전신주 등 고정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보행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용허가 당시 보행자의 통행 여건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허가 조건에 보행 안전대책이 포함돼 있는지, 현장 시설물이 허가 내용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공사장 가설울타리가 인도와 맞닿아 길게 설치된 데다 기존 전신주와 가로시설물까지 보행 공간을 차지하면서 시민들이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나 보행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현장 구조가 확인되면서 행정기관의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천안시 동남구 쌍용대로 160 e편한세상 봉명 아너리움 아파트 인근 철거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도로를 따라 설치된 가설울타리가 기존 보행 공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전신주를 피해 통행해야 하고, 보행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까지 더해져 보행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어린이를 태운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밀고 가는 보호자가 가설울타리 옆을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구간은 보행로 바로 옆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보행자가 서로 마주치거나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행환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일반 성인은 좁은 공간을 피해 지나갈 수 있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같은 통로라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보행 공간이 부족할 경우 차도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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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봉명동 철거공사 현장 가설울타리 뒤편에서 비계 파이프 등 공사시설물이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이 설치된 구간에 위치한 모습이다. 해당 공간의 기존 보행로 점용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사진=강현수 기자 |
공사장 시설물 설치 상태 역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장 사진에는 가설울타리 안쪽으로 비계 파이프와 각종 공사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그 아래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이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사진만으로 해당 점자블록이 현재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인지, 정식 도로점용허가 구역에 포함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존 보행시설이 공사 구역에 포함된 경위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 동선이 적절하게 확보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철거업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이다.
철거업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건물에서 50㎝, 모퉁이 구간은 2m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여부와 보행자 안전 확보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다.
허가된 범위 내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기존 인도의 폭이나 전신주 등 고정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보행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용허가 당시 보행자의 통행 여건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허가 조건에 보행 안전대책이 포함돼 있는지, 현장 시설물이 허가 내용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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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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