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는 도로 위 화재… 태안소방서, "소화기 한 대가 생명 지킨다"
최근 태안에서 차량 화재 2건 발생…초기 대응 위한 사전 대비 중요
2021~2025년 전국 차량 화재 1만 8,417건…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2021~2025년 전국 차량 화재 1만 8,417건…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이재필 기자입력 : 2026. 10. 12(월) 13:07

태안소방서 직원들이 차량화재를 진압 모습/사진제공=태안소방서
[태안/CTN]이재필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최근 태안 관내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평소 차량 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8,417건으로,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태안에서도 지난 6일 남면 신온리 안면대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9일에는 남면 신장리 신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랐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전기·연료 계통의 이상,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류진원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차량 점검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화재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8,417건으로,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태안에서도 지난 6일 남면 신온리 안면대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9일에는 남면 신장리 신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랐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전기·연료 계통의 이상,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류진원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차량 점검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화재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