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과의 소중한 추억 봉안함에 담는다… 천안도시공사, 추모공원 ‘소형 추모물품’ 안치 허용
- 관련 조례 개정 따라 11월 4일부터 유골함·위패·사진 외 소형 유품 안치 가능
- 대형 물품 및 현금·귀중품 제외… 세부 운영 기준 및 현장 절차 정비 박차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10. 12(월)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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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전경.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도시공사가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의 애틋한 마음을 보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봉안시설 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는 오는 11월 4일부터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내에 유가족이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기릴 수 있는 소형 추모물품의 안치를 전격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천안시의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골함과 위패, 사진 정도로 제한됐던 봉안시설 안치 공간에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애장품이나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소형 유품 등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사는 한정된 봉안시설 내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추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규격을 초과하는 대형 물품을 비롯해 현금, 귀금속 등 도난 및 훼손 우려가 있는 귀중품류의 안치는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공사는 조례 개정 시행일에 맞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체적인 반입 허용·제한 품목 기준표와 처리 절차 매뉴얼을 수립 중이며,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획일적이었던 기존 봉안 방식을 넘어 유가족의 개별적인 추모 방식을 존중하고, 사별의 아픔을 겪는 유족들의 정서적 위로와 치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들이 고인과의 못다 한 기억과 온기를 담은 소형 추모물품을 가까이 두고 기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적 추모 문화 흐름을 능동적으로 반영해 유가족의 슬픔을 세심하게 살피고, 언제 찾아와도 편안하고 품격 있는 추모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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