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펫숍 ‘보호소’ 둔갑 차단하고 은퇴 봉사동물 챙긴다…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
- 영업장 상호·광고에 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보호·관리·진료 등 국가 차원 지원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10. 05(월)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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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정치/CTN]강현수 기자 = 상업적 동물 판매시설이 비영리 보호소로 둔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복지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판매업 등 상업시설이 보호소나 쉼터 등의 명칭을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 문제와 함께, 인명구조나 치안 등 공익적 임무를 다한 봉사동물이 은퇴한 뒤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동물 관련 영업자가 사업장 상호나 홍보 광고물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일체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게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봉사동물이 적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은퇴 동물의 보호와 관리, 입양 분양, 전문 진료 및 치료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재관 의원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리 목적의 영업시설과 비영리 보호시설은 국민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입양 문화가 정착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공공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동물에 대해서도 은퇴 이후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 후속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상업적 둔갑 마케팅을 원천 차단하고 공익 기여 동물에 대한 예우 체계를 구축한 이번 법안 통과는, 왜곡된 반려동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성숙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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