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 육상 치안 총수 경찰청장 청문 대상인데, 해경청장은 사각지대
- 해상 치안·수사·구조 등 막강한 공권력 행사, 인사 투명성 확보 시급
- 강승규 의원, "해상 치안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 필요"
한성진 기자입력 : 2026. 10. 02(금)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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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정치/CTN]한성진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은 2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치안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임명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주요 기관장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다. 그러나 육상 치안의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에서의 경비·안전·치안·수사 및 인명구조 등 실질적으로 막강한 물리력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경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해상 치안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부재해 행정부의 일방적 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감시하기 어렵고, 국민 앞에서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 .

강승규 의원은 "해상에서의 법 집행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해양 경찰청장은 육상의 경찰청장 못지않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그동안 국회와 국민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이 임명되어 온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상 치안 수장의 임명 절차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양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상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상 치안 총수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가능해져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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