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돌입…‘명함 동봉’ 진실공방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08(목)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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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정민준 기자
[논산/CTN]정민준 기자ㅣ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백 시장 측은 명절선물 제공이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업무였으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 명함 동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함은 담당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동봉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판부는 명절선물에 시장 명함이 동봉된 경위와 백 시장의 개입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며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 회원 등 104명에게 약 36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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