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머니 털어 빅테크 배 채우나, 공정위 늑장 심사 우려
미국 우버의 독일 DH 주식 전량 취득 사전 기업결합 심사 신청 접수
국내 2위 택시 플랫폼 '우버'와 1위 배달 플랫폼 '배민' 간 혼합결합 추진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9. 24(목)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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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CTN]가요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내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Uber Technologies, Inc)가 독일 디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SE, 이하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전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DH는 자회사 우아한DH아시아를 통해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결합이 승인될 경우 국내 2위 택시 호출 플랫폼인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거래는 우버의 모빌리티 사업과 DH의 배달 사업이 결합하는 대표적인 혼합결합 사례로, 우버 측은 모빌리티와 배달 간 교차 이용 확대 및 가맹점 대상 통합 프로모션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 이용자 및 입점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간 대형 기업결합이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지형 변화와 독과점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심사 결과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Byung-ki Joo, Chairma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stated, "We will thoroughly review the impact on the domestic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the Fair Trade Act."

The FTC announced on September 22 that it received a pre-merger review application regarding Uber's acquisition of Delivery Hero (DH).

Since DH controls 'Baedal Minjok', the merger will combine Korea's No. 2 taxi-hailing platform with the No. 1 food delivery service.

The FTC plans to strictly examine the impact of this conglomerate merger on market competition, user choices, and merchant conditions.

Industry observers are keeping a close eye on whether the regulatory approval will reshape the domestic platform ecosystem.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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