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고, AI 데이터센터 경쟁력 높인다"… 문진석 의원,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 필수의료 병원 가업상속공제 포함 '상증세법'·임대형(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조특법' 발의
- 개인병원 비중 57.4% 달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 차단 주력
- 개인병원 비중 57.4% 달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 차단 주력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10. 20(화) 22:20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치/CTN]강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AI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세법개정안 2건을 전격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20일 필수의료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지·포함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의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병원 업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만, 소아청소년과, 응급외과 등 막대한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도 저수가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역 필수 의료기관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줄폐업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1,928개소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상 수 역시 개인소유 병원이 42.8%에 달해 지역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방 취약지역의 경우, 대를 이어 운영되던 필수의료 개인병원이 과중한 상속세로 문을 닫게 되면 고스란히 주민들의 진료 공백과 의료 대란으로 직결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의료 업종 병원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지속 부여하고, 실제 가업 승계와 공공성 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AI 생태계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코로케이션(Colocation, 상면 임대)’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자가 이용을 전제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신축·보유하는 경우에만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초기 건설비와 막대한 특수 전력·냉각 인프라 비용 탓에 단일 기업이 초대형 데이터센터 전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IT·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전문 인프라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뒤 IT 기업들에 서버 공간과 전력을 분할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모델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현행 규정을 고수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와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문 의원은 개정안에 임대를 전제로 한 데이터센터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2건은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첨단 산업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민생·미래 법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 국민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재정경제부와 세제 당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20일 필수의료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지·포함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의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병원 업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만, 소아청소년과, 응급외과 등 막대한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도 저수가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역 필수 의료기관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줄폐업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1,928개소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상 수 역시 개인소유 병원이 42.8%에 달해 지역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방 취약지역의 경우, 대를 이어 운영되던 필수의료 개인병원이 과중한 상속세로 문을 닫게 되면 고스란히 주민들의 진료 공백과 의료 대란으로 직결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의료 업종 병원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지속 부여하고, 실제 가업 승계와 공공성 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AI 생태계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코로케이션(Colocation, 상면 임대)’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자가 이용을 전제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신축·보유하는 경우에만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초기 건설비와 막대한 특수 전력·냉각 인프라 비용 탓에 단일 기업이 초대형 데이터센터 전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IT·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전문 인프라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뒤 IT 기업들에 서버 공간과 전력을 분할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모델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현행 규정을 고수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와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문 의원은 개정안에 임대를 전제로 한 데이터센터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2건은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첨단 산업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민생·미래 법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 국민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재정경제부와 세제 당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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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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