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익도로가 특정 업체 출입문으로 전락” 특혜 의혹
농어촌도로 개설에 수억 원대 공공예산 투입…축사·태양광 시설 앞까지 도로 연결
도로에 출입통제시설 설치해 사실상 사유화 논란
가축방역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농어촌도로 점용…행정 관리 허술했나
도로에 출입통제시설 설치해 사실상 사유화 논란
가축방역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농어촌도로 점용…행정 관리 허술했나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03(목) 16:26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산22-1 일대에는 특정 업체인 A 업체와 관련된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민준 기자(금산군 수요언론 공동제공)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일대 농어촌도로가 특정 업체의 사업장 내부까지 개설된 뒤, 해당 도로에 출입통제시설까지 설치되면서 공익 목적의 농어촌도로가 사실상 특정 사업자의 전용도로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가 축사와 태양광 시설 인근까지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초 농어촌 주민의 통행과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조성된 도로가 결과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장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금산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어촌도로 남이304호(성곡) 도로확포장공사’로 추진됐다.
금산군은 2021년 12월 관련 문서를 통해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을 검토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시공과 공사기간 연장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도로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사유지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도로다. 따라서 도로 구간이라면 특정 업체가 임의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사실상 도로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남이면 성곡리 산22-1 일대에는 특정 업체인 A 업체와 관련된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CTN 취재 결과 해당 시설물이 농어촌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금산군청 B 담당자는 “도로 불법 점용”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 후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취재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직접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였지만, 담당 공무원 B씨는 해당 시설이 농정과 가축방역팀의 가축방역 차단시설 관련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설명했다.
즉, 해당 시설이 실제로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아 설치됐다면, 그 시설물이 공공도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더구나 B 담당자는 “도로 점용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것”이라며 불법 점용 문제를 인정했다.
금산군민 길(48·남)모 씨는 “농어촌도로는 특정 업체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특정 사업장 앞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해 사실상 통행을 막는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군비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누가, 어떤 절차로 시설을 설치했는지 금산군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최( 54 여 자영업)모 씨는 “스마트팜이나 가축방역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도로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의 사업 편의를 위해 이용된 것은 아닌지 군민들이 의문을 갖는 만큼 도로 개설 과정과 설계변경, 보조금 지원 내역까지 꼼꼼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취재진은 해당 업자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산군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법 점용 원상복구’ 사건으로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도로 개설부터 보조사업과 스마트팜·태양광 사업까지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조사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해당 도로가 축사와 태양광 시설 인근까지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초 농어촌 주민의 통행과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조성된 도로가 결과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장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금산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어촌도로 남이304호(성곡) 도로확포장공사’로 추진됐다.
금산군은 2021년 12월 관련 문서를 통해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을 검토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시공과 공사기간 연장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도로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사유지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도로다. 따라서 도로 구간이라면 특정 업체가 임의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사실상 도로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남이면 성곡리 산22-1 일대에는 특정 업체인 A 업체와 관련된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CTN 취재 결과 해당 시설물이 농어촌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금산군청 B 담당자는 “도로 불법 점용”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 후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취재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직접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였지만, 담당 공무원 B씨는 해당 시설이 농정과 가축방역팀의 가축방역 차단시설 관련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설명했다.
즉, 해당 시설이 실제로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아 설치됐다면, 그 시설물이 공공도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더구나 B 담당자는 “도로 점용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것”이라며 불법 점용 문제를 인정했다.
금산군민 길(48·남)모 씨는 “농어촌도로는 특정 업체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특정 사업장 앞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해 사실상 통행을 막는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군비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누가, 어떤 절차로 시설을 설치했는지 금산군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최( 54 여 자영업)모 씨는 “스마트팜이나 가축방역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도로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의 사업 편의를 위해 이용된 것은 아닌지 군민들이 의문을 갖는 만큼 도로 개설 과정과 설계변경, 보조금 지원 내역까지 꼼꼼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취재진은 해당 업자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산군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법 점용 원상복구’ 사건으로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도로 개설부터 보조사업과 스마트팜·태양광 사업까지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조사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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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진/정민준 기자(금산군 수요언론 공동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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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