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시정 리더십 ‘빨간불’
명절 선물·명함 동봉 혐의 벌금 150만원…재판부 “규모 상당·반성 태도 없다”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8. 19(수) 17:02

백성현 논산시장 ⓒ정민준 기자
[사회/CTN]정민준 기자ㅣ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400만원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초선 시장 재임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약 1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혐의를 받았다.
백 시장 측은 이를 “10여 년간 이어진 행정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이나 선거 목적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물 명단 변경 과정과 수사기관의 진술 및 증거 등을 종합해 백 시장이 직원들과 공모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관장인 시장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과 시청 직원들 역시 이를 사실상 ‘시장님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자체 조례 등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백 시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로 논산시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방산기업 유치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등 굵직한 현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1심 선고에서 백 시장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고의성이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400만원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초선 시장 재임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약 1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혐의를 받았다.
백 시장 측은 이를 “10여 년간 이어진 행정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이나 선거 목적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물 명단 변경 과정과 수사기관의 진술 및 증거 등을 종합해 백 시장이 직원들과 공모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관장인 시장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과 시청 직원들 역시 이를 사실상 ‘시장님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자체 조례 등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백 시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로 논산시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방산기업 유치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등 굵직한 현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1심 선고에서 백 시장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고의성이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