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재산 사업 ‘절차 부실·재정 손실’ 도마
구 대전부청사·관광공사 사옥·사회복지회관·보문산 휴양림…감정평가·계약 적법성 집중 점검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20(화) 15:04

대전광역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환) ⓒ대전시의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가 추진한 주요 공공재산 사업에서 감정평가와 계약 절차,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사전 검토 미흡부터 재정 손실 의혹, 법령 위반 지적까지 나오면서 공공재산 관리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구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4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김민숙·하경옥 위원은 구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사업과 관련해 과거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 추진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시세 대비 높은 매입가 책정과 감정평가서 사본의 필수 직인 누락 등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에서는 대안 검토와 계약 검증 과정이 쟁점이 됐다. 최대성·인미동·이나영 위원은 주차와 임대 조건이 더 나은 대안을 배제하고 불리한 조건의 건물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도 누락해 약 9억 원대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에서는 핵심 문서 미등록과 매입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박은희·류수열·서다운 위원은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 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추진한 점을 지적하며 공유재산 관련 법령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시 감정가와 매도인 측 감정가의 차이가 컸는데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 매입가가 공시지가의 4배 이상으로 높아진 경위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는 사업 일정과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숙·하경옥 위원은 투자심사상 2029년까지로 설정된 사업 계획을 명확한 근거 없이 2026년까지 앞당긴 이유를 물었다.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자문위원 2명의 의견에 의존해 추진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원칙과 법령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이어진 관행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재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투명한 결과 도출을 주문했다.
특위는 회의와 현장방문 결과를 종합해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초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구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4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김민숙·하경옥 위원은 구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사업과 관련해 과거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 추진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시세 대비 높은 매입가 책정과 감정평가서 사본의 필수 직인 누락 등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에서는 대안 검토와 계약 검증 과정이 쟁점이 됐다. 최대성·인미동·이나영 위원은 주차와 임대 조건이 더 나은 대안을 배제하고 불리한 조건의 건물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도 누락해 약 9억 원대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에서는 핵심 문서 미등록과 매입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박은희·류수열·서다운 위원은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 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추진한 점을 지적하며 공유재산 관련 법령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시 감정가와 매도인 측 감정가의 차이가 컸는데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 매입가가 공시지가의 4배 이상으로 높아진 경위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는 사업 일정과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숙·하경옥 위원은 투자심사상 2029년까지로 설정된 사업 계획을 명확한 근거 없이 2026년까지 앞당긴 이유를 물었다.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자문위원 2명의 의견에 의존해 추진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원칙과 법령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이어진 관행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재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투명한 결과 도출을 주문했다.
특위는 회의와 현장방문 결과를 종합해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초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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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