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오는 20일 개회
조성찬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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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전경
[아산/CTN]조성찬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안정근)가 오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 10월 21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 10월 22일 ~ 23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 10월 26일 ~ 29일: 제2차 ~ 제5차 본회의(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10월 30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시장 제출 18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12건)】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민경 의원)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민규 의원)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윤규 의원)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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