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사고 원천 차단… 안전 기준 높이고 시민 규제는 합리화”… 장래홍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다중이용시설 인접 해체공사 허가 대상 강화
- 도로 폭 기준 20m→25m로 합리적 완화… 안전 확보와 시민 부담 경감 ‘두 토끼’ 잡아
- 도로 폭 기준 20m→25m로 합리적 완화… 안전 확보와 시민 부담 경감 ‘두 토끼’ 잡아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9. 30(수) 21:27

천안시의회 장래홍 의원(국민의힘, 청룡동)
[천안/CTN]강현수 기자 = 건축물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낙하물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자치법규 개선이 천안시의회에서 이뤄졌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3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래홍 의원(국민의힘, 청룡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상 단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보행 인파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해체 허가 대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 철거 공사장의 대형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체 대상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할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편 비산, 낙하물 충격, 구조물 전도 위험으로부터 통행 시민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기준 중 도로 폭 규정을 기존 ‘20m’에서 ‘25m’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과도하게 묶여 있던 도로 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반 시민과 영세 건축주들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 지연 및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도록 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2025년 12월 기준 천안시(66만 명)와 도시 규모가 유사한 전주시(62만 명), 평택시(61만 명), 안산시(61만 명), 안양시(56만 명) 등 주요 지자체들 역시 건축물 인근 다중이용시설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해체 허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허가 대상 도로 폭 기준은 25m로 합리화해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행정의 표준성을 확보하게 됐다.
장래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일상 이동 경로인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인근 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철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동시에 다른 대도시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체 허가 대상 도로 폭 기준을 25m로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은 굳건히 지키고 불필요한 생활 속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장 안전망은 촘촘히 엮고 규제의 군더더기는 털어낸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건축 행정의 신뢰도와 도시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3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래홍 의원(국민의힘, 청룡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상 단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보행 인파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해체 허가 대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 철거 공사장의 대형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체 대상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할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편 비산, 낙하물 충격, 구조물 전도 위험으로부터 통행 시민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기준 중 도로 폭 규정을 기존 ‘20m’에서 ‘25m’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과도하게 묶여 있던 도로 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반 시민과 영세 건축주들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 지연 및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도록 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2025년 12월 기준 천안시(66만 명)와 도시 규모가 유사한 전주시(62만 명), 평택시(61만 명), 안산시(61만 명), 안양시(56만 명) 등 주요 지자체들 역시 건축물 인근 다중이용시설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해체 허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허가 대상 도로 폭 기준은 25m로 합리화해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행정의 표준성을 확보하게 됐다.
장래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일상 이동 경로인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인근 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철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동시에 다른 대도시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체 허가 대상 도로 폭 기준을 25m로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은 굳건히 지키고 불필요한 생활 속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장 안전망은 촘촘히 엮고 규제의 군더더기는 털어낸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건축 행정의 신뢰도와 도시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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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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