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HPV 무료 접종 길 열렸다”… 김철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접종 근거 신설… 2027년 1월 시행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접종 근거 신설… 2027년 1월 시행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9. 30(수) 21:23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
[천안/CTN]강현수 기자 = 자궁경부암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의 국가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덜어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천안시의회에서 확립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3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료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암 발생 고위험군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연령 및 계층적 틈새를 촘촘히 메우고 건강 취약계층의 보건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시가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 감염병 종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명확히 명시했다. 이어 안 제4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부담으로 고가의 접종을 망설였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 기관 및 행정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제도화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전반을 정비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HPV 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으로 꼽히지만, 1회 접종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탓에 국가지원 대상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천안시는 국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백신 접종 혜택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질병 사전 예방과 공공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백신 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의 경계선 밖에 놓여 접종을 포기해야 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 삼아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걷어내고, 천안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동등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고 따뜻한 민생 의정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민의 보건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할 이번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적 준비와 예산 편성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3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료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암 발생 고위험군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연령 및 계층적 틈새를 촘촘히 메우고 건강 취약계층의 보건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시가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 감염병 종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명확히 명시했다. 이어 안 제4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부담으로 고가의 접종을 망설였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 기관 및 행정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제도화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전반을 정비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HPV 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으로 꼽히지만, 1회 접종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탓에 국가지원 대상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천안시는 국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백신 접종 혜택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질병 사전 예방과 공공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백신 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의 경계선 밖에 놓여 접종을 포기해야 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 삼아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걷어내고, 천안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동등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고 따뜻한 민생 의정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민의 보건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할 이번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적 준비와 예산 편성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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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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