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교육·학예 분야까지 완성해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넘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30(수) 19:04
가가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교육·학예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구조가 지방의회의 교육행정 견제·감시 기능과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대전시의회


특히 교육 예산과 교육 관련 조례 등을 심사하고 교육감을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피감기관인 교육감이 관여할 경우 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회의 주장이다.

조성칠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다”며 “온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교육·학예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온전한 지방의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