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가을철 불법 소각 화재 주의 당부
- 영농 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가금현 기자입력 : 2026. 10. 20(화) 11:21

서산소방서 전경
[서산/CTN]가금현 기자 = 서산소방서(서장 한창엽)는 20일 가을철 농작물 수확과 영농 부산물 정리 등으로 야외 소각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은 낙엽과 마른 풀 등 가연물이 많아지는 시기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주변 주택이나 산림으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대상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불법 소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 ▲영농 부산물의 적법한 방법에 따른 처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창엽 소방서장은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도 주변 주택과 산림으로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소각을 삼가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철은 낙엽과 마른 풀 등 가연물이 많아지는 시기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주변 주택이나 산림으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대상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불법 소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 ▲영농 부산물의 적법한 방법에 따른 처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창엽 소방서장은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도 주변 주택과 산림으로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소각을 삼가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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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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