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최용관 기자입력 : 2026. 10. 07(수)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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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금지 포스터/사진제공=예산소방서
[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김희규)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자동차가 원활하게 진입하고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항상 비워두는 등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은 ▲전용구역 내 물건 적치·주차 금지 ▲전용구역 앞·뒤·양 측면 물건 적치주차 금지 ▲전용구역 진입로 물건 적치·주차 금지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이다.

김희규 예산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관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잠시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동도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전용구역을 비워두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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