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보령시의회, 전통시장 부흥 위한 조례 개정 발의
임종복 기자입력 : 2026. 10. 08(목) 13:35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지호 의원장/사진제공=보령시의회
[보령/CTN]임종복 기자 = 보령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인 30개 점포 이상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점포 밀집도를 산정할 때 도로·공원 등 일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실제 영업공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요구되던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 동의요건을 삭제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호 의원은 "현행 지정기준은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령시장에게 이송되며, 이송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인 30개 점포 이상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점포 밀집도를 산정할 때 도로·공원 등 일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실제 영업공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요구되던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 동의요건을 삭제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호 의원은 "현행 지정기준은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령시장에게 이송되며, 이송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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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