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세종 행정수도 완성 위해 5개 부처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이재명 대통령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2수도 시대 선언에 입법으로 즉각 화답
-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제외 규정 전면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 복기왕 “이재명 대통령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선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결단”
- 복기왕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220만 충남인의 꿈이자 국토균형발전 초석”
-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제외 규정 전면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 복기왕 “이재명 대통령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선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결단”
- 복기왕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220만 충남인의 꿈이자 국토균형발전 초석”
조성찬 기자입력 : 2026. 10. 03(토) 06:35

[아산/CTN] 조성찬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진정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발맞춰,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행복도시법(제16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법률상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처 간 분산 배치로 인한 국정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의 5개 부처 이전 제외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이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 잔여 부처들의 세종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선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깨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산을 비롯한 충남 전역이 수도권과 상생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웅비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공, GTX-C 온양온천역 연장 및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충남과 중부권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복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자 220만 충남도민과 충청인의 오랜 염원”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의 앞에 뜻을 모아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발맞춰,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행복도시법(제16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법률상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처 간 분산 배치로 인한 국정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의 5개 부처 이전 제외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이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 잔여 부처들의 세종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선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깨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산을 비롯한 충남 전역이 수도권과 상생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웅비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공, GTX-C 온양온천역 연장 및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충남과 중부권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복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자 220만 충남도민과 충청인의 오랜 염원”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의 앞에 뜻을 모아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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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주경야독!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한그루 푸르른 조선 소나무!
목원대학교 사회체육학전공 학사!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학사!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공주교육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육상담전공 교육학박사 수료 !
남서울대학교 코칭학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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