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반기 가격 결정 공시 및 열람 서비스 본격 가동
- 9월 30일 결정·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성찬 기자입력 : 2026. 10. 01(목) 12:54

아산시청 전경
[아산/CTN]조성찬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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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주경야독!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한그루 푸르른 조선 소나무!
목원대학교 사회체육학전공 학사!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학사!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공주교육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육상담전공 교육학박사 수료 !
남서울대학교 코칭학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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