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항소 즉시 취하 촉구
- 사업비는 법정이 아닌 피해 어업인 현장으로
- 1심 사업비 반환 판결 불복 항소에 수산 현장 우려 고조
- 소송 묶인 사업비, 고령 어업인 생존권 위협, 즉각적인 사업 정상화 나서야
- 해양수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동결 및 보호 조치 요구
가금현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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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바탕 생성형 AI 이미지 /편집ⓒ=CTN
[사회/CTN] 가금현 기자 = 2007년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 사고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가운데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마련된 막대한 사업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1심의 사업비 반환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결정을 내리자 수산업 현장과 어업인 단체들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회장 권세한, 이하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조합의 항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소송 중심의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비를 본래의 취지대로 피해 어업인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 "바다를 잃었던 어업인들, 또다시 법정의 시간에 갇히나"

기름유출 사고 당시 충남 서해안의 어업인들은 생업의 터전인 바다가 유독물질에 오염되는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피해지역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바로 현재의 사업비다.

그러나 연합회는 이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항소 결정이 피해 어업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이미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인해 사업 추진은 지연될 대로 지연되었으며 어업인들의 기다림은 한계에 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항소가 이어지면 단순히 재판 한 번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사이 고령의 피해 어업인들은 생계의 위협 속에서 속을 태우고 있다. 이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고 호소했다.

■ "사업비의 본질은 누구를 위해,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다"

수산업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하다. 단순히 장부상의 사업비를 지키는 데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과연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법정 소송 비용과 행정적 지연으로 소모되는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연합회는 조합 측을 향해 "항소를 즉시 취하하고 소송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 어업인과 피해지역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사업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정부와 주무 부처의 적극적 개입·보호 조치 촉구

이번 사태는 비단 조합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정부 부처와 기관의 책임론으로도 번지고 있다.

연합회는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추가 소송과 법적 다툼으로 인해 소중한 사업비가 더 이상 낭비되거나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비 전체의 집행을 동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비가 당초 제정 취지대로 오롯이 피해지역의 재건과 어업인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선택에 따른 책임은 항소를 추진한 주체가 져야 할 것"

성명의 말미에서 연합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항소를 강행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사업 정상화 지연을 초래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혼란과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항소를 결정하고 추진한 조합 측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해 어업인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지루하고 긴 재판이 아니다. 이제 사업비는 법정이 아니라 피해 어업인의 땀방울이 서린 삶의 현장과 피해지역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십수 년이 지난 지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항소 사태가 서해안 어업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지 아니면 상생과 정상화의 길로 선회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정의 시간은 멈추고, 현장의 아픔은 흘러간다"

유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십수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피해 어업인들에게 바다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이자 현재의 생계 위협이다.

이번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의 성명은 단순한 이권 다툼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사업비가 누구를 위해, 언제,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있다.

소송은 법리적 타당성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은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서류 위에서 오가는 공방과 법정의 문턱 사이에서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어업인들의 숨통은 조여들고 있다.

법정 안의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회복이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항소심이라는 또 다른 긴 터널 대신 피해 어업인들의 삶이 머무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관계 기관 역시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소중한 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패가 되어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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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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