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석재 대표 폐기물 불법 매립 '구속'
10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환경 훼손 심각
가금현 기자입력 : 2025. 11. 18(화) 17: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CTN]가금현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에 약 9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 5,000톤가량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관할관청에 ‘자가처리’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종업원 B씨(40대), C씨(60대),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 종업원 F씨(60대) 등이 가담했으며, 이들은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수사 초기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 조사도 거부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CCTV를 끄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폐기물 위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매립지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장기간 매립된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A씨는 “인체에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아 약 2억 5,000만 원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에 약 9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 5,000톤가량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관할관청에 ‘자가처리’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종업원 B씨(40대), C씨(60대),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 종업원 F씨(60대) 등이 가담했으며, 이들은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수사 초기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 조사도 거부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CCTV를 끄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폐기물 위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매립지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장기간 매립된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A씨는 “인체에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아 약 2억 5,000만 원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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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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