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산공단협의회, 상임이사 자리 '경쟁 4파전'
- 공무원 퇴직 후 3년 재취업 제한법 적용 관심
- 후보자 4명 중 공무원 3명...오는 19일 결정
가금현 기자입력 : 2025. 02. 12(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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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산공단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경제/CTN]가금현 기자=(사)대산공단협의회 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공무원 퇴직 후 3년 재취업 제한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과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산공단협의회는 대산공단 및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해 지역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9년 4월 창립됐다.

당시 창립과 함께 1대, 2대 상임이사 자리에 서산시 퇴직 공무원이 앉으면서 '협의회 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3대에 기업인 출신이 자리하면서 퇴직 공무원 자리라는 목소리는 가라앉았으나 이번 4대 상임이사 자리에 퇴직 공무원 다수가 후보로 등록하면서 '공무원 퇴직 후 3년 재취업 제한법' 적용에 주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및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대산공단의 공동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협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회원 간의 교류 ▲주민 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오는 18일 선임될 상임이사의 어깨는 무거울 전망이다.

한편 한경조 대산공단협의회 회장(롯데케미칼 총괄공장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산공단협의회는 대산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단의 주요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서산시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대산공단 환경개선사업, 정밀안전진단, 대민 지원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710665885371608004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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