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으며 생명 구하는 '구급대원의 눈물'...누구를 위해 달리나...
정지철 기자입력 : 2026. 10. 02(금)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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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논산소방서
[논산/CTN]가금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위급한 순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폭언이나 위협, 폭행 등이 발생해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응급현장은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는 만큼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종현 논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사람들”이라며 “폭언과 폭행 대신 존중과 배려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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