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정지철 기자입력 : 2026. 10. 01(목) 14:26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물/사진제공=논산소방서
[논산/CTN]정지철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과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단 1분, 1초의 지체도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이나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 진입과 소화 용수 확보를 방해해 신속한 화재 진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붉은색 주정차 금지선이 표시된 구역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이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등)는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등)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활동을 저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진종현 소방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소방차의 현장 도착과 화재진압을 늦출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과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단 1분, 1초의 지체도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이나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 진입과 소화 용수 확보를 방해해 신속한 화재 진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붉은색 주정차 금지선이 표시된 구역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이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등)는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등)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활동을 저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진종현 소방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소방차의 현장 도착과 화재진압을 늦출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과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