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9. 30(수) 09:5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희경)는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진입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조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전용구역 내 주차 ▲전용구역 앞·뒤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용구역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안내된 기준에 따라 차량 번호와 해당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송희경 서장은 "잠깐의 주·정차가 소방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위급한 순간 소방차 전용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전용구역 내 주차 ▲전용구역 앞·뒤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용구역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안내된 기준에 따라 차량 번호와 해당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송희경 서장은 "잠깐의 주·정차가 소방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위급한 순간 소방차 전용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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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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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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