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119신고 전 내 정보를 먼저!' 안심콜 등록 당부
이은춘 기자입력 : 2026. 09. 28(월) 10:13

119안심콜서비스 홍보물/사진제공=공주소방서
[공주/CTN]이은춘 기자 = 공주소방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병력과 복용약 등 사전 등록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환자의 질병 이력과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19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사실을 문자로 알려 보호자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가 신속한 처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119안심콜에 미리 등록해 위급한 순간에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환자의 질병 이력과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19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사실을 문자로 알려 보호자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가 신속한 처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119안심콜에 미리 등록해 위급한 순간에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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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