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한 달간 '불법 이동수단' 뿌리 뽑는다
무법지대 제주도 우도는 '이제 그만'
5개 유관기관 합동 '그물망 단속' 전개
책임보험 미가입·미신고 이륜차 집중 타깃
운행제한 4차 연장 실효성 확보 및 '안전한 우도' 교통 환경 조성 박차
가금현 기자입력 : 2026. 04. 22(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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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한 달간 '불법 이동수단' 뿌리 뽑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제주/CTN]가금현 기자 = 천혜의 섬 우도가 '교통 안전 지대' 거듭나기 위한 강력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우도면 전역에서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그간 일부 대여업체의 변칙 영업과 불법 차량 운행이 기승을 부리며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위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과 경찰이 총동원된다.

제주도와 제주시를 필두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기계적 결함이나 세부 점검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의 기술적 협조까지 더해져 '현미경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운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 발생 시 구제 불능 상태 방지)

제주도는 단순히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전도 병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 방송은 물론,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부해 사업자와 관광객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우도 운행제한 5차 연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지형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비중이 높아 불법 차량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우도만의 청정하고 안전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도가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무질서한 이동수단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힐링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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