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일 경남도의원,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경남도의 협조 당부
- 5분발언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대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김태훈 기자입력 : 2021. 07. 18(일) 21:28

원성일 경남도의원
[경남/CTN]김태훈 기자 = 지난 7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5)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지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지정받아 경남도로부터 많은 권한이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 창원시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논의만을 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음을 지적하고 창원시 출범에 따른 도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혁신과 관련해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정비, 의정지원관제 운용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상 도의원 정수 산정에 있어서도 시‧도간 광역의원 정수 인구의 불비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일 출범‧시행 중인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자치경찰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모델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의원은 "11대 도의회가 지난 3년이 자치분권의 기반조성을위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1년은 이것의 내실을 다기지 위한 시간"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시행에 따른 당면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와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지정받아 경남도로부터 많은 권한이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 창원시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논의만을 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음을 지적하고 창원시 출범에 따른 도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혁신과 관련해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정비, 의정지원관제 운용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상 도의원 정수 산정에 있어서도 시‧도간 광역의원 정수 인구의 불비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일 출범‧시행 중인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자치경찰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모델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의원은 "11대 도의회가 지난 3년이 자치분권의 기반조성을위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1년은 이것의 내실을 다기지 위한 시간"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시행에 따른 당면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와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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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김태훈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