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월정수당 18% 인상 잠정 결정
1일 제2차 심의위원회...2272만7760원에서 2681만8800원으로
김욱래 기자입력 : 2026. 10. 03(토) 00:58

괴산군의회 전경
[의회/CTN]김욱래 기자 = 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약 18% 상향하는 안을 잠정 결정해 군민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개최한 회의에서 군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2272만7760원에서 2681만8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수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해당 인상 폭을 설정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 반드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3일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잠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반 및 현장 여론을 투명하게 청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당 최종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개최한 회의에서 군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2272만7760원에서 2681만8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수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해당 인상 폭을 설정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 반드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3일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잠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반 및 현장 여론을 투명하게 청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당 최종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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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래 기자 sam9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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