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대 300만원...'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지원
- 2억원 투입해 100대 지원…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
박형태기자입력 : 2026. 07. 23(목)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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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CTN]박형태 기자 = 청주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이번 하반기 사업은 해당 차량 소유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원금은 차종과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율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이며,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시 기후대기과(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에 접수한 차량을 대상으로 연식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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