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논란 끝" 제천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칸 마련
신속한 현장 출동과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 기대
김욱래 기자입력 : 2026. 01. 16(금) 23:21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 사진제공 제천시의회
[의회/CTN]김욱래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가 112 신고 대응력 강화와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건위는 16일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효율적인 치안 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 운영 방침을 밝혔다.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 "치안 사각지대 없앤다"
현재 제천시 내에는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긴급 출동이나 상시 순찰 중인 순찰차가 이면도로 등에 임시 주정차할 경우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면 순찰차가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에 상시 대기할 수 있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건 사고 해결의 핵심인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찰차의 상시 노출을 통한 '보이는 순찰' 효과로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밀집지 주차난 고려... "운영시간 외 일반 차량 허용" 융통성 발휘
제천시의회는 전용 구역 설치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주차난이 심한 상가 밀집 지역 등은 순찰 집중 시간대 외에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대전 대덕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이후 경찰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향상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은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16일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효율적인 치안 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 운영 방침을 밝혔다.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 "치안 사각지대 없앤다"
현재 제천시 내에는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긴급 출동이나 상시 순찰 중인 순찰차가 이면도로 등에 임시 주정차할 경우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면 순찰차가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에 상시 대기할 수 있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건 사고 해결의 핵심인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찰차의 상시 노출을 통한 '보이는 순찰' 효과로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밀집지 주차난 고려... "운영시간 외 일반 차량 허용" 융통성 발휘
제천시의회는 전용 구역 설치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주차난이 심한 상가 밀집 지역 등은 순찰 집중 시간대 외에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대전 대덕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이후 경찰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향상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은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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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래 기자 sam9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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