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불법현수막으로?
"교통안전 문화환경을 위한 현수막 발주가 말이되나"
설치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불법을 시킨 공무원의 책임인가?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08. 20(수) 00:14
가가
경찰과 손잡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합동 지도 단속을 위해 불법으로 게시대 현수막 / 사진제공 옥천군
[옥천/CTN]이기국 기자 = 옥천군은 '2025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지난 15일을 끝으로 종료했다.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행됐다.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

군은 불법 주.정차,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안전기준 위반(무단방치.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민원 발생이 잦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아울러 위반 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차량 앞유리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활동 결과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535건,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행위 단속 2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건으로 총 538건의 과태료 부과와 계도 6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해당 건은 차주에게 공문,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사이에 설치됐으며, 이는 불법현수막이라 할수있다.

또한 길거리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를 위해 묻고 싶다

행정 업무를 위해 불법적인 집행은 묵인돼어야 하는지?

아니면 게시시설을 확충해 행정 홍보와 일반 현수막을 인.허가 득하고 도시환경 정화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할 것인지?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이기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