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2023년도 제31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이기국 기자입력 : 2023. 12. 21(목) 22:47
가가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장 전경(사진제공 영동군의회사무과)
[의회/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25일간 운영으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28건,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예산안 4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중 '웰니스단지 조경숲가꾸기사업' 등 28건 15억5492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입신양명과거길 조성사업' 등 2건 6억2500만원을 감액 수정 가결했다.

그 삭감내역 중에는 영동군의회 의원 국외여비(의원) 3,200만원과 공무원(업무능력향상) 해외여비 2,4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5283억 8509만원, 특별회계 416억 3610만원으로 총 57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편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영동군수가 제출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총 23건의 조례안,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외 1건 등 총 34건을 원안 가결했다.

영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1건으로 집행기관 조례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회 소관 조례는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지난 9월 제316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11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승주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이기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