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19건 처리
하성매 기자입력 : 2023. 06. 21(수) 22:36

신안군의회 정례회 진행 모습(사진제공 신안군)
[의회/CTN]하성매 기자 =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달 9일부터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타 조례안 등을 예비심사했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안군의회 다음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로 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달 9일부터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타 조례안 등을 예비심사했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안군의회 다음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로 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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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