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반복적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비상운송 참여 자가용 차량에 실비보상 근거 마련
하성매 기자입력 : 2022. 11. 30(수) 22:40

목포시 조성오(연산‧원산‧용해동 지역) 의원
[의회/CTN]하성매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 기간 카풀 등 자가용 차량을 이용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단체, 동 자생조직단체가 비상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조성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단체 구성원 등도 비상시 무상운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으며,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향후 무상운송 참여자들의 사기 고취 및 참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태원여객, 유진운수)에 대한 투명한 회계 감독, 적정 운송원가 산정 및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주문했다.
조성오(연산‧원산‧용해동 지역) 의원은 2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단체, 동 자생조직단체가 비상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조성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단체 구성원 등도 비상시 무상운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으며,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향후 무상운송 참여자들의 사기 고취 및 참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태원여객, 유진운수)에 대한 투명한 회계 감독, 적정 운송원가 산정 및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주문했다.
조성오(연산‧원산‧용해동 지역) 의원은 2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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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