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근절 당부
구급대원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금현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1:53
가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당부 홍보물/사진제공=서산소방서
[서산/CTN]가금현 기자 = 서산소방서는 13일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고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폭행과 폭언,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창엽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대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